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더 신속하게 공개하여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근거 마련 및 의무화
현재 고용노동부 내부 규칙에 따라 작성되던 '재해조사의견서'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단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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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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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교부 의무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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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조사의견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후, 재해의 경위와 원인, 예방 대책 등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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