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주택조합 모집 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가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약 철회 기간 확대
기존에는 주택조합 가입 시 예치금을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로 모집한 경우라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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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제2항
변경 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변경 후
모집주체가 제11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변경 신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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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권원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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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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