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체육 단체 회장 등의 결격사유를 법으로 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체육 단체장의 결격사유 신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이나 장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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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체육회 회장 등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체육 단체 회장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유예/면제 후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상해나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유예/면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의 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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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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