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국민이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입법청구권 부여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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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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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청구 행위 처벌
국민입법청구나 지지서명을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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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선거로 뽑힌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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