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하고, 사전에 심의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금지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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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유형(거짓, 과장, 비방, 시술 노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할 '광고심의위원회'를 수의사회에 두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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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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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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