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정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중 수급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이 이를 방치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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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자나 보호자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장기요양요원이 직무 수행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도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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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인건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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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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