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방산물자, 시제품, 특정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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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변경 전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함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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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고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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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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