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확대 및 의무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3자의 행위(자동차 사고 등)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입자, 피부양자 및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발생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제3자가 가해자 대신 먼저 지불한 비용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