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전문 법률 분야 과목을 이수할 때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들 사이에서 학습량이나 난이도 차이로 인해 응시자가 특정 과목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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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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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자 구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이 법을 공포한 해에 입학한 학생부터 새로운 학점 인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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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국가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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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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