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및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더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또한, 재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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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규약)
변경 전
노동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변경 후
운영상황 공개, 회계감사원 자격 및 선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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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감사 기구와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재 사항과 서류 보존 기간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총회 의결 사항과 대규모 조직의 선거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령 위반 시의 벌금형과 벌칙 대상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작성된 규약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 보완해야 하며, 기존에 보관 중인 재정 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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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원
노동조합의 재정 상태와 회계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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