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계감사 시스템 강화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요. 특히 규모가 큰 노동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규약)
변경 전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명칭, 목적, 회계 등)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회계감사원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합원의 정보요구권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감사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 운영 상황 공개와 서류 보존 기간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총회 의결 사항과 선거 관리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령 위반 시의 벌금형과 처벌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작성된 규약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 보완해야 하며, 이미 보관 중인 재정 서류는 기존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
노동조합이 운영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장부와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