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 교육 대상 확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교육 대상이었던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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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변경 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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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교육·훈련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 방법이나 행동 요령 등을 미리 익히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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