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대상 소방교육 확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도 함께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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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변경 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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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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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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