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소상공인 산림사업법인이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신설
발의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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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산림사업법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산림사업법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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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사업법인
산림의 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등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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