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고, 친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편법 증여 방지를 위한 거래 범위 확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를 막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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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증여 의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불균등 감자(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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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관련 규정(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과 투자조합 자료 제출 관련 규정(제82조제8항)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나 취득부터 적용돼요. 또한,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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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 의제
실제로 증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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