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좁히며, 투자조합에 자료제출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에요.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 자본거래 추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나눠주는 경우도 증여로 보는 거래 유형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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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5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변경 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는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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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투자조합 자료제출 규정은 시행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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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증여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정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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