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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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는 보호대상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일부 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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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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