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마련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투자 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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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내 사업장 신설 또는 공장 신축·증축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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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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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특정한 정책 목적(기업 지원, 지역 개발 등)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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