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있지만, 실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서로 맞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제1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접경지역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접경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의 사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