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사업주가 직접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도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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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든 요건(연간 평균 3명 이상 고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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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나 가족, 직장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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