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요건 완화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사업주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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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5제1항
변경 전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선정할 때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고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매 대상도 물품과 용역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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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7조의5제3항(구매 실적 및 계획 통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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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고용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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