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만들어 대통령과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경호처 폐지와 국가경호본부 신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호본부'를 새로 만들어 대통령과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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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국가경호본부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에 국가경호본부를 두고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국가경호본부장을 둡니다. 이들은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등 경호 대상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조직을 지휘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 대책기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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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관련 업무와 인력은 경찰청 국가경호본부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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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감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경찰청의 국장이나 본부장급이 맡는 높은 직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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