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군인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매년 받고, 그 결과가 진급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방 관계 법령 교육 실시
국방부장관이 군인들에게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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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성급 및 영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연 5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 관계 법령 교육에 대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소속 군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소속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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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 관계 법령
국가 방위와 관련된 법률이나 명령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특히 헌법, 계엄법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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