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방식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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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중략)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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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미리 정해진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수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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