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부실한 계획에 대한 반려 규정 신설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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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동의 요건 미달, 사정 변경으로 인한 추진 불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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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전체회의나 주민대표회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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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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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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