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동의율 미달 시 사업 반려 규정 마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변해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 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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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의율 미충족, 사정 변경, 토지등소유자의 반려 요청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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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전체회의와 주민대표회의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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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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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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