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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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점검과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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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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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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