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유지되도록 점검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및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녹색건축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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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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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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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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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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