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규모 조합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 상향
현재 자산 2,000억 원 이상인 조합이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자산 3,000억 원 이상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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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합니다.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으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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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감사
조합의 업무를 상시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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