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확보를 위해 법인세 공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세 공제 혜택 기간 연장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할 때,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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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 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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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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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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