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와 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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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상인연합회)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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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인연합회
상인회, 상점가진흥조법, 상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하며 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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