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상표권 침해 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표권 침해 정보 제공에 대한 심의 절차 마련
온라인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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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1항 제6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상표법」 제108조의3에 따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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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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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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