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상표권 침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와 조정 업무의 구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과 '심의'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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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조정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과 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특히 상표권 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등을 심의 사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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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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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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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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