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명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이 법적 용어로 적절하지 않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인 '역량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대상을 '입상 건축사'로 변경하고, 이를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서비스산업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