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축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건축사의 명칭을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수상 건축사'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명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이 의미가 모호하고 법률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더 분명한 표현인 '수상(受賞) 건축사'로 바꾸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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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인 '역량 있는 건축사'를 '수상(受賞) 건축사'로 변경함.
변경 후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인 '수상(受賞) 건축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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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상 건축사'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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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량 있는 건축사
특정한 실적이나 요건을 갖추어 공공사업 참여 시 우대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축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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