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발의 ·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 소집 예비군을 위한 휴무 처리 근거 마련
연간 훈련 소집 기간이 길게 정해진 장기 비상근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받을 때, 이를 휴무나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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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대원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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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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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 처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휴무나 결석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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