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장기 소집 예비군 휴무 처리 근거 마련
새롭게 도입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맞춰, 장기간 소집되는 대원들이 훈련 기간 동안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당하게 휴무나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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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장기 소집의 휴무 등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예비군대원 중 연간 소집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소집 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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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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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거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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