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증 발급 규모 고시 제도 명문화
법무부장관이 경제적 효과, 체류관리 등을 고려해 다음 해에 발급할 사증의 양을 미리 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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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고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여 다음 해에 발급할 사증 규모를 체류자격별로 정해 고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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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머물 때 필요한 허가인 '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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