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이에요.
기후환경부로의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현재의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또한 기상청을 소속으로 두어 기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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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부총리)
변경 전
현재는 부총리를 2명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부총리 수를 3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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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총리의 구성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정부의 핵심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후환경부의 명칭 변경과 조직 구성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 부처의 명칭이나 조항 번호 변경 등 기존 체계를 유지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 환경부의 업무와 공무원, 관련 규정들은 모두 기후환경부로 승계되며, 이미 진행 중인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도 기후환경부 장관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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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여러 부서나 기관이 함께 움직일 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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