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발의 ·
정치나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이 행사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수막 설치 허가 면제 범위 제한
현재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실제 집회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실제로 집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만 설치하는 것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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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변경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집회의 경우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동안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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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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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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