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정치나 노동 관련 행사 기간에만 허용되던 현수막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발의 의원들은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이 실제 홍보 및 개최 기간 동안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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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호
변경 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변경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행사 또는 집회 등의 홍보 기간 및 실제 개최 기간 동안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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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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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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