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노동조합의 선거 관리 위탁 허용
노동조합이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된 경쟁이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 관리를 전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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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단체'의 정의 중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연합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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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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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이 법에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 단체들을 의미하며,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이나 정비사업 조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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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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