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동조합이 임원을 뽑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노동조합의 위탁선거권 확대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임원을 선출할 때,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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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연합단체를 포함한다)을 공공단체 등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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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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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이 법에서 정한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재개발 조합 등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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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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