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및 개량 비용에 대한 지원과 우선 융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제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되거나 상태가 나쁜 공동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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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승강기 등 주요시설이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고 성능 저하로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보수·개량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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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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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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