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을 지키고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하거나 상태가 나쁜 공동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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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주요시설이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보수·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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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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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노후 시설을 고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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