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 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경고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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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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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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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전단 등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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