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불법 전단지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3조, 제3조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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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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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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