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감 있는 사육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유기 동물 처벌 강화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버린(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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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변경 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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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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