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권한 부여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만 가질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지역 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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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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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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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시·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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