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장기계속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총계약기간 약정 및 연장 근거 마련
공사 등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공사 기간(총계약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자재 공급 지연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면 그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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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 후
설계변경, 계약기간의 변경(제21조제3항에 따른 총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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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 조정 규정(제21조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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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계속계약
한 회계연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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